유세차 LED 전광판, 얼마나 크게 달 수 있나 — 공직선거법이 정한 한도
"옆 후보 차는 전광판이 더 큰데 우리도 키워달라" — 선거철마다 받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LED 전광판(법령상 '녹화기') 크기는 취향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선거법 위반이 되고, 비용 보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가 유세차량에 싣는 확성장치와 녹화기의 수량·규격을 정합니다. 핵심은 선거 종류와 후보자 등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 면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등급별로 달라지는 것들
- 대통령선거·시도지사선거처럼 단위가 큰 선거일수록 허용되는 녹화기 규격이 큽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선거는 그보다 작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확성장치(스피커) 수량과 출력도 등급별로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2026 지방선거 기준으로 광역단체장급 차량과 기초단체장급 차량은 장비 구성 자체가 달랐습니다. 같은 5톤 차량이라도 어느 선거에 투입되느냐에 따라 합법적인 전광판 크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선거 등급에서 허용되는 녹화기 면적이 얼마인지 업체에 서면으로 확인
- 견적서에 LED 패널 규격(가로×세로, 총 면적)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음향장치는 소음 규제(데시벨 제한, 사용 시간대)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 인지
업체가 이걸 모르면 생기는 일
규격 초과 차량은 선관위 지적을 받으면 현장에서 운행을 멈추고 개조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13일 중 하루라도 차가 서면 그 손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통은 매 선거마다 개정 법령과 선관위 유권해석을 확인한 뒤 차량을 설계합니다 — 2002년부터 그렇게 해왔고, 규격 문제로 차량이 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본 글은 소통 유세차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선거법령·보전 기준의 구체적 적용은 선거 시기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 선관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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